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심리적, 사회 문화적, 법적, 여성학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다. 유형이나 범위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행위의 강제성 유무에서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도 점차 확대되어 과거 강간 중심적 개념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적 공격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한국 여성개발원에서는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강요, 위협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하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써 강요된 키스나 신체 일부분의 애무로부터 강간 미수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행은 각 개인의 성별에 따라 '성'과 '폭력'에 대한 경험 인식에 따라, 그 밖에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떠한 행위는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을 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크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개념과 여성학적 내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불분명한 개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나, 현행법은 성폭력 전체에 대한 개념 규정 없이 성폭력의 유형들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경범죄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강간, 강간 추행,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 판매, 음란행위, 아내 구타, 아동학대, 성기 노출 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성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저연령화와 흉포화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이 발생한 순간에도 피해를 받지만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도 성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부끄럽게 생각하며, 가해자에게 못지않게 사회적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단순히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로 보는 시각도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은폐되어 도움을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가해자에 못지않은 사회적 비난이 쏟아진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피해자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1) 성폭력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
1989년에 발간된 법무부 범죄 백서에 보면 강간 신고율이 2.2%이다. 이 신고율로 추산해 보면 한 해에 32만 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3분에 2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중 30%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다. 또한 나이도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까지 분포되어 성폭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3)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아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나 아는 오빠, 아버지 또는 친인척이다.
4)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 충동에서 일어난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 충동이 아니라 남자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의 성 충동 때문에 발생하기보다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자다움으로 인식하거나, 심지어 조정하는 사회 풍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남성들이 성폭력을 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자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폭력이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지위, 그리고 여성에 대한 비하 의식 때문이라고 한다.
5)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아무리 사소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당했어도 그 분노와 수치심이 몇 달, 몇 년을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순결관 대문에 많은 여성이 성폭력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자살, 생활 부적응, 정신병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여성 스스로가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6)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간범은 대부분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힘의 불균형과 공포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으로서, 저항해서 강간을 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7)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여름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에서 여성의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기사를 싣는다. 이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고정관념이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 특히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 성폭행의 30%가 넘으며 겨울에도 강간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선정적인 여성을 보는 모든 남성이 강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처럼 성폭력은 다변화되고, 주위의 유해환경이 많아지고, 정형화 기계화가 되어 가는 메마른 인간성 등으로 인해 만연되어 가고 있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 풍조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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